빌라 관리비 문제 앙심 품고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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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문제 앙심 품고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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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이웃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 관리비 징수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관리비 징수 담당자로서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해 주지 않고 납부 명세를 게시하여 망신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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