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인 송모 경감은 양정원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변경하고, 양씨 남편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유흥을 받았다. 송 경감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피의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건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부정한 행위를 반복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권리를 박탈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검찰은 송 경감과 이모 경정을 기소했으며, 양씨 남편 이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