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아내 불륜 현장 촬영... 승소했는데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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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v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6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촬영한 아내 불륜 현장…승소했는데 징역 5개월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포착한 대만 남성이 이혼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남성 A씨는 휴가철에만 찾던 별장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칫솔을 발견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

A씨는 로봇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와 원격 제어 기능을 이용해 집 안 상황을 확인

화면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고, A씨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장면을 녹화

A씨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200만 대만달러(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민사법원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1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며 A씨를 고소

법원은 남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성적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개월과 벌금 15만 대만달러(약 625만원)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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