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직전에도 '대물림' 집중…박성훈 "편법 증여 면밀히 살펴야"

부의 대물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천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1천63만원), 18세(1억1천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천446만원, 9천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천709만원이다.
전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024년 연령별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 현황
연령(세) |
증여 건수(건) |
증여 재산가액(억원) |
1인당 평균(원) |
0 |
734 |
671 |
91,409,679 |
1 |
513 |
383 |
74,579,264 |
2 |
571 |
375 |
65,707,701 |
3 |
496 |
378 |
76,273,717 |
4 |
565 |
441 |
78,022,523 |
5 |
611 |
431 |
70,459,253 |
6 |
676 |
460 |
68,119,815 |
7 |
764 |
580 |
75,917,577 |
8 |
826 |
539 |
65,208,983 |
9 |
851 |
573 |
67,349,521 |
10 |
892 |
726 |
81,362,169 |
11 |
903 |
736 |
81,451,691 |
12 |
879 |
830 |
94,455,927 |
13 |
859 |
809 |
94,178,581 |
14 |
819 |
696 |
84,947,776 |
15 |
815 |
742 |
91,026,849 |
16 |
859 |
1,264 |
147,187,482 |
17 |
844 |
934 |
110,626,789 |
18 |
740 |
815 |
110,114,131 |
합계 |
14,217 |
12,382 |
87,090,375 |
[자료: 박성훈 의원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