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이후 파출소 방호 및 합수부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하며 해경의 계엄 가담을 촉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을 파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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