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가해자 출입 제한…의료진 즉각 분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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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가해자 출입 제한…의료진 즉각 분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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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불가능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출입 제한, 의료진 분리, 보안 인력 배치 등 강력한 보호 조치를 명시하며 피해자의 사후 지원 의무화도 포함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 동행 없이 다른 의료인의 동의 하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응급실 안전 확보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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